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부칙
편집-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2.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11.19.>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시행 2007.11.19)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시행 2000.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