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69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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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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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5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조 (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조 (안전관리헌장) (1)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항상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가목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10. 6. 8.]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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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④ 중앙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위원회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의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⑥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⑦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⑧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9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제59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0조의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평가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에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 제10조의3 (개선 권고)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8.]
  • 제11조 (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10. 6. 8.]
  •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④ 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에 따른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5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 및 수습체계의 분석
2. 재난유형별 수습 시나리오의 작성
3. 재난유형별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시 연락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물적 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재난유형별 사고조사 기법·인력 및 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5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심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중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8.]
  •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7조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8조 (재난 신고)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하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것일 때에는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제3장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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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3조 (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3조의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 제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장 예방 및 대비 <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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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5조의3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앙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29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 3. 23.>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 제29조의2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의 장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한 소속공무원의 실명(實名)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4조 (재난예방 교육·홍보)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주무부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수립지침과 주무부처 재난예방홍보계획을 종합한 시·도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시·도의 홍보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고, 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중앙본부장은 재난예방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4조의2 (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해 또는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유형 중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유형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대비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대비 활동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8.]
  •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상황관리·자원관리·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8.]

제5장 응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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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소유자 또는 지정·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①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1.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2.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도 이하인 경우: 중앙본부장이 선포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⑤ 국무총리 또는 중앙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7조 (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8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38조의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39조 (동원명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0조 (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2조 (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43조 (통행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4조 (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5조 (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장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장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장 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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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1조 (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2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긴급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에게 구조대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58조 삭제 <2011. 3. 8.>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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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1조의2 (재난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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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비용의 부담)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4조 (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5조 (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6조 (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9장 보칙 <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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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0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문화활동과 응급상황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제7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개발된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제72조의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9.]
  • 제73조 (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과 제74조에 따른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한 후에는 그 훈련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 제74조의2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6조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 및 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77조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10장 벌칙 <개정 2010. 6. 8.>

편집
  •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6. 8.]
  •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22.]
  •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6. 8.]
  • 제8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6. 8.]

부칙

편집
  • 부칙 <제7188호,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도재난관리계획 및 시·군·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3)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274호, 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3) 생략
제6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 부칙 <제8856호, 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0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99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3)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347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46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 부칙 <제11346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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