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01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90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3. 28. |
일부개정: 2008. 3. 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장애경제인"이라 함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7.4.11>
- 제9조 (자금지원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제9조의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1)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2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 7.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8. 그 밖에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 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촉진ㆍ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지도ㆍ감독) (1)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 (벌칙)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32호, 2005. 7. 29.>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86호, 2006. 12.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8362호, 2007. 4.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11) 내지 (13)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67호, 2007. 4. 11.> (장애인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 (11) 내지 (13)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012호, 2008. 3.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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