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20 |
일부개정: 2016.5.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5.17.>
- 1. 조사목적
- 2. 조사기간 및 대상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5. 조사 관계 법령
-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5.17.>
-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 제6조(주거약지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 [제목개정 2016.5.17.]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지방공사
-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063호, 2012.8.22.>
-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6>부터 <21>까지 생략
-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74>부터 <146>까지 생략
-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45호, 2013.5.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7.16.> (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 ⑥ 및 ⑦ 생략
-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4>부터 <32>까지 생략
-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50호, 2015.7.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12.22.> (주거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 <16>부터 <26>까지 생략
-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74호, 2016.5.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74호) (시행 2016.5.20)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63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49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50호) (시행 2015.7.24)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9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83호) (시행 2014.7.16)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45호) (시행 2013.8.29)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시행 2012.12.21)
-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03호) (시행 2012.8.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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