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4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30


조문 편집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11호, 2012.8.23.>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4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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