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1. 1.
제정: 2016. 5.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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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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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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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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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마.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3.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4.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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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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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3. 제17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5.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6.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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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벌칙)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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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22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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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