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0.4
일부개정: 2016.10.4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혁신처 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정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인재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7.>
1.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6.3.>
7. 삭제 <2015.6.3.>
8. 삭제 <2015.6.3.>
9. 삭제 <2015.6.3.>
10. 삭제 <2015.6.3.>
  •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중기 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7.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8.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1. 처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처 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자체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처 내 정부3.0 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
4. 처 내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
5. 처 내 일하는 방식 개선
6. 삭제 <2015.12.30.>
7. 삭제 <2015.12.30.>
8.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9. 처 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10.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 부처 협의의 총괄
11. 인사혁신처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4.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15. 처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
16.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조정
17.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21.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22. 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1. 처 내 정보화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
2. 처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3. 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4. 처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처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8.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9.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3.>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6.3.>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제목개정 2015.6.3.]
  • 제8조(인재채용국) 인재채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채용관리과·경력채용과 및 시험출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임용령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지원·조정 및 평가
3.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6. 공무원 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7.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8.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의 실시
9. 수요조사 및 적합직위 발굴 등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운영
10.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12.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양성
14.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관리 및 감독
15.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④ 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6.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
8.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증명서의 발급
11.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 장관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협의
2.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3.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한 경력경쟁채용·승진·전직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및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4.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일괄 실시
5.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6.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7.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8.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12.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⑥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3.>
1.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보안 장비 등의 관리
3.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4.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인쇄 등의 관리
6.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보완 및 관리
7.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9.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10.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11.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실시하는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0.4.]
  • 제9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 및 개방교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직렬체계의 개편
4.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5.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6.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7. 「국가공무원법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개정안 협의
8. 「국가공무원법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공무원 총조사 및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공무원 휴직제도 운영 개선
12.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14.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도 개선 및 운영
15. 보직관리·승진 등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
16.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제도 운영 및 개선
17.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연구·개선
18.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및 개발
19. 외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우리 정부에의 적용방안 연구
20. 민간기업 인사혁신 동향 연구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의 적용방안 연구
④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6.10.4.>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8.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0.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11. 「국가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13.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14.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15. 삭제 <2016.10.4.>
16. 삭제 <2016.10.4.>
⑤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1. 개방형·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3.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4.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지방, 정부·공공기관, 정부·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5.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6. 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⑥ 삭제 <2015.6.3.>
[제목개정 2015.6.3.]
  • 제10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③ 성과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9.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0.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12.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운영 및 지침 수립
2.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5. 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7.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8.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9.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10. 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지원
12.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3.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4.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지원
1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7.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9.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 실태 조사
10.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4.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제목개정 2015.6.3.]
  • 제11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윤리정책과·재산심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③ 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2., 2015.6.3.>
1.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4.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징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점검
6.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8. 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
④ 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4.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공직유관단체의 조사 및 지정
7.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지원
⑤ 재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의 처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5. 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4.>
1. 퇴직공직자 취업확인·취업승인 제도 운영
2.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제도 운영
3.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4. 업무내역서 검토 등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심사
5.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6. 취업제한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편집

  • 제1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교육훈련 자료의 수집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4.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5.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등 원내 도서관의 운영
6.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자체감사
8.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량향상 지원
9.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10. 예산의 편성·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센터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27.]
  • 제13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관리자교육과·전문역량교육과 및 스마트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스마트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 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및 시행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스마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러닝·정보화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운영
2. 이러닝·정보화 교육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관리
3. 교육훈련 전산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4. 이러닝·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5.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6. 원내 시청각실 장비 운영·관리 및 지원
7.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27.]
  •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컨설팅 과정의 개발·운영
2. 공공 행정·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운영
3.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운영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공직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보급
7. 글로벌 사업 관련 홍보업무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27.]
  •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7.]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편집

  •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5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9.>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27.]
  • 제18조 삭제 <2016.7.27.>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인재정보기획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15.12.30., 2016.7.27., 2016.10.4.>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7.27.> 편집

  • 제2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및 글로벌교육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7.27.]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4급 4명, 4급 19명, 4·5급 23명, 5급 120명, 6급 113명, 7급 38명, 8급 22명, 9급 27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8급 2명, 관리운영직 9급 31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임기제 가급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며, 이 조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3·4급 "4"는 "5"로, 4급 "19"는 "18"로, 6급 "113"은 "114"으로, 관리운영직 9급 "31"은 "30"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9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48호, 201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68호, 201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96호, 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14호, 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8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7호, 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05호, 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25호, 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5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5.1.9.>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5]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0조 관련)
  • [별표 6] 삭제 <2016.7.27.>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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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