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인사혁신처
편집-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 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공무원노사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6. 삭제 <2015.6.1.>
- 7. 삭제 <2015.6.1.>
- 8. 삭제 <2015.6.1.>
- 9. 삭제 <2015.6.1.>
- 10. 삭제 <2015.6.1.>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6.7.26.>
-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3. 예산의 편성·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 7. 삭제 <2016.10.4.>
- 8. 삭제 <2016.10.4.>
-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10.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조정
-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총괄
-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 20. 처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23.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 5.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처 내 조직·정원의 관리
-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5.6.1.]
- 제11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
- 3.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 4.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 5.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관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 6.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 8.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및 운영
- 9. 삭제 <2016.10.4.>
- 10. 삭제 <2016.10.4.>
- 11. 삭제 <2016.10.4.>
- 12. 삭제 <2016.10.4.>
- 13. 삭제 <2016.10.4.>
- 14. 삭제 <2016.10.4.>
- 1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 1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1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 18.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 19.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 [제목개정 2016.10.4.]
- 제12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 2.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직렬체계 개편
- 3의2.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개정안 협의
- 3의4.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의5.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 3의6.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 3의7.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 3의8.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 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 6.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7.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 8.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 9.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11.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6.10.4.>
-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운영
- 14.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 15.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 16.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 17.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 [제목개정 2015.6.1.]
- 제13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2.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 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6.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 7.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 8.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 9.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 10.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 11.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지원
- 12.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 14.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 1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 1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5.6.1.]
- 제14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 3.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 5.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 6. 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7.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 8.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 9.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 1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 1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편집-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평가,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 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6.7.26.>
- ② 삭제 <2016.7.26.>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 제1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홍보
- 4. 삭제 <2016.7.26.>
-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8. 원내 도서관의 운영
-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 15. 그 밖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26.>]
- 제20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 2. 삭제 <2016.7.26.>
-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
- 6. 삭제 <2016.7.26.>
- 7. 삭제 <2016.7.26.>
- 8. 삭제 <2016.7.26.>
- 9. 공무원이러닝센터 및 이러닝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 10. 이러닝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 14. 정보화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제목개정 2016.7.26.]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7.26.>]
-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 3. 외국공무원 교육
- 4. 국외 공공·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 5.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 [전문개정 2016.7.26.]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26.>]
-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개발·평가
-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 [본조신설 2016.7.26.]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편집- 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6장 한시조직 <신설 2015.6.1.>
편집- 제29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연구개발센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7.26.]
-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7.26.>]
- 제3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6.7.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754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3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09호, 2015.2.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92호, 2015.6.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9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78호, 2016.7.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36호, 2016.10.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536호) (시행 2016.10.4)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378호) (시행 2016.7.26)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9호) (시행 2016.1.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92호) (시행 2015.6.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109호) (시행 2015.2.26)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13호) (시행 2014.12.30)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4호) (시행 2014.1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