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3 |
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 제5조(유치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전자문서로 된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지정 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지정 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지정 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지정 유치기관은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④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의료 해외진출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를 말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 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유지에 드는 경비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3조(지정 취소의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유치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를 삭제한다.
-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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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