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26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260호
제정기관: 국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3.2.2.
일부개정: 2012.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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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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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2.1>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5.25, 2012.2.1>
④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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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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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試運轉用)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裝置類)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 절차와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유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치고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總稱名)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15조 삭제 <2007.12.27>
  • 제16조(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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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끝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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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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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독물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유독물관리자) ①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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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
③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 제37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제한물질의 경우는 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 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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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2.1]
  •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사고의 보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제2항에 규정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2조(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3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이 중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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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나목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화학물질의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8.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0.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의2·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8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나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⑤ 삭제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 제5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12.27>
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 삭제 <2007.12.27>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1]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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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4. 제3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4. 제43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6.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0.5.25>
2.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5]
  •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2.2.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⑥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 부칙 <제7292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809호, 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제11조제1항·제15조·제25조제1항·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본문(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51호, 2008.3.21>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13호, 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5항 후단,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부칙 <제11260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대비물질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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