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최종 결정은 선거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주관하는 관리자가 합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투표 결과에 근거하여 합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투표 결과의 효력이 없는 경우, 투표 결과에 반하여 관리자가 합의 내용을 도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선거에 참여한 사용자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여야 합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의를 임의로 도출하는 것은 선거 방해로 관리자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후보자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며, 후보자가 투표기간 동안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차단당한 경우 관리자는 선거를 무효 처리한다.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며, 별도의 의견 또는 중립 표시도 할 수 있으나 의견과 중립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철회하거나 찬반을 번복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자의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후보 추천자의 표는 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투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사무관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조건 1(‘총 유효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조건 2(‘반대표보다 최소 20표 이상 많은 찬성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조건 2를 만족하지만 찬성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특정 그룹 사용자의 일방적 찬성/반대 혹은 비슷한 시기의 가입자, 기여가 거의 없는 사용자 다수의 투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간 추가 토론을 거치고 토론에서 도출된 총의에 의해 사무관은 당선/재선거/선거의 무효 중 하나를 선언한다.
투표가 종료되었지만 선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권한 부여 이전에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토론을 거친다. 이 후 관리자들의 과반수 이상(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의 찬성으로 선거의 무효나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