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 제11714호, 대한민국)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17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03. 23.
타법개정: 2013. 03.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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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
가. 원자로의 운전
나.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관련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를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발생하게 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제조치비용(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 또는 각목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4. “원자력사고”라 함은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의2(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안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구상권)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료의 공급이나 역무(勞務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資材의 供給”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이하 “損害賠償措置”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 제6조(배상조치액)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賠償措置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保險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保險業法에 의하여 責任保險을 營爲할 수 있는 者에 限한다)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3조(공탁의 반환)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의2(소멸시효)
① 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상해, 질병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4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제1항에 의한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한다.


  •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ㆍ운영ㆍ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原子爐를 船舶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적용 배제)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의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삭제)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2094호, 1969. 01. 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765호, 1975. 04. 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849호, 1986. 05. 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50호, 2001. 0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81호, 2007. 08. 03.> (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89호, 2010. 0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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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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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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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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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