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4.6.1
타법폐지: 2004.3.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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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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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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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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