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1.1 |
일부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3.21., 2015.12.31.>
-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 [전문개정 2010.4.13.]
- 제3조 삭제 <2001.3.31.>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 [전문개정 2010.4.13.]
- [제목개정 2015.8.19.]
- [본조신설 2015.12.31.]
-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 [전문개정 2010.4.13.]
-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 [전문개정 2010.4.13.]
- [본조신설 2013.2.23.]
-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전문개정 2010.4.13.]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670호, 1986.3.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857호, 1987.7.7.> (관광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③ 및 ④생략
-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5호, 1999.5.4.>
-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12.30.> (관세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7호, 2001.3.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2010.4.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2011.3.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2013.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2015.3.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2015.8.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휴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2010.4.13.>
- [별지 제4호의5서식] 삭제 <2010.4.13.>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별지 제6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시행 2015.8.19)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시행 2015.3.6)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시행 2011.4.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시행 2001.3.3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65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857호) (시행 1987.7.7)
- 대한민국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670호) (시행 198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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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