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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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4.13.]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전문개정 2010.4.13.]
  • 제3조 삭제 <2001.3.31.>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3.]
  •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3.]
  •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4.13.]
[제목개정 2015.8.19.]
  •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10.4.13.]
  •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10.4.13.]
  •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질적 명세서)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3.]
  •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 (판매) 명세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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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재무부령 제1670호, 198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5호, 1999.5.4.>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7호, 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ㆍ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ㆍ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201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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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휴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2010.4.13.>
  • [별지 제4호의5서식] 삭제 <2010.4.13.>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별지 제6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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