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1974.11.23.]
-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 제4조(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180호, 1969.10.2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397호, 1974.1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33> 내지 <327>생략
-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2.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⑩생략
-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③ 내지 <109>생략
-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5703호) (시행 1998.2.28)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443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397호) (시행 1974.11.23)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180호) (시행 1969.10.27)
- 대한민국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365호) (시행 19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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