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349호, 1963.5.3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이전에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상 긴급불가피하게 사용한 경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70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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