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9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952호, 1969.5.30.>
- 이 영은 196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 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7619호) (시행 2016.11.29)
-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3952호) (시행 1968.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혼인신고특례법
-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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