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6호)


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12. 6
  • 법률: 제9096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 02-3704-967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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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활용·유통·공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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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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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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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5조 (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6조 (정관)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7조 (등기) (1)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0조 (위원의 임기)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3)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5.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 제15조 (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 제16조 (회의공개 등) (1)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소위원회 등) (1)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18조 (예산편성 등) (1)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감사) (1)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2) 감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0조 (사무국) (1)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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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1)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 제2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7.1.26]
  • 제25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07.1.26>)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2)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과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유효기간 2014.12.31]
  •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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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1)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당해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1)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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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상영등급분류) (1)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6)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헌가4, 2008.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제30조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에는 영화상영등급의 분류절차·방법 및 분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적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화의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음란성 등에 관한 사항
  •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1)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림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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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4)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1)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절 영화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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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1)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재해예방조치)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2)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1)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 (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1)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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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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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집적지)의 조성·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수입·배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1)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2)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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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등급분류) (1)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류이유 및 보류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 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1)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필증을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등)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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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을 제외한다)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제63조 (영업의 승계) (1)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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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표시의무) (1)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광고·선전의 제한 등) (1)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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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행정처분 등) (1) 시·도지사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과징금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제70조 (폐쇄 및 수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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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 제72조 (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 제73조 (구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7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75조 (위원장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76조 (위원의 임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77조 (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8조 (회의공개)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9조 (소위원회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 제84조 (사무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6조 (국고지원)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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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1)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0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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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9.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7.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급표시의 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9.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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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943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제33조·제43조·제45조제1항제3호·제94조제3호 및 제95조제2호의 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수입·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5)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280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1)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96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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