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10.29 |
타법폐지: 2006.4.28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7943호, 2006.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 제4조 내지 제1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943호) (시행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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