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30 |
일부개정: 2016.7.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 1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전문개정 2008.12.24.]
-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2. 해제 전·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본조신설 2014.7.28.]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7.28.>]
-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12.24.]
- [제5조의2에서 이동 <2014.7.28.>]
-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14.7.28.]
- [본조신설 2014.7.28.]
- [전문개정 2008.12.24.]
- 제6조의2(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본조신설 2014.7.28.]
-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 [전문개정 2008.12.24.]
-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 1. 삭제 <2010.11.2.>
-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④ 삭제 <2014.7.28.>
-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 [전문개정 2008.12.24.]
-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 2.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08.12.24.]
- [전문개정 2008.12.24.]
-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6.7.12.]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6.7.12.]
-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6.7.12.]
-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6.7.12.]
-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7.12.>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6.7.12.]
-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전문개정 2008.12.24.]
-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전문개정 2008.12.24.]
-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 [본조신설 2008.12.24.]
- 1.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 2.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나.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4.7.28.]
-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4.7.28.>
-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5.9.>
- [전문개정 2008.12.24.]
- [제목개정 2014.7.28.]
-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28.>
-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개정 2014.7.28.>
-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 [전문개정 2008.12.24.]
-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 ⑥ 시장·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전문개정 2008.12.24.]
- 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전문개정 2008.12.24.]
-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28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수(原水)의 취수량
-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시장·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영산강·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전문개정 2008.12.24.]
- 1. 상수원관리지역
-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24.]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24.]
-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
-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 [전문개정 2008.12.24.]
-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24.]
-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 [전문개정 2008.12.24.]
-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
- 나. 냉각수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할 것
- [본조신설 2016.7.12.]
-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12.24.]
-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 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 퇴적물준설사업
- 4.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운영
- 5. 비점오염저감사업
- 6.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 8.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 9.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 10. 환경기초조사사업
- 11.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 13.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8.12.24.]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7.28.]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의 명령
-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1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 [전문개정 2008.12.24.]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7.12.]
-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7.12.>]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7.12.>]
- 제37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12.>
- [전문개정 2014.7.28.]
-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6.7.12.>]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677호, 2002.7.13.>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 ③(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 <1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18> 내지 <37>생략
- <1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 <39>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0> 내지 <73>생략
- <39>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067호, 2003.7.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 ⑤ 및 ⑥생략
- ④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15호, 2004.8.10.>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 ⑪ 내지 <17>생략
- ⑩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70호, 2005.9.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45호, 2006.1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⑩부터 <19>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⑩부터 <23>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9.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 ⑦부터 ⑪까지 생략
-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⑩부터 <22>까지 생략
-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 ⑬부터 <20>까지 생략
-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88호, 2008.12.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7>부터 <64>까지 생략
- <3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⑭부터 <30>까지 생략
- 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 <1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18>부터 <192>까지 생략
- <1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02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7.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 ⑫부터 <19>까지 생략
-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1.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 ⑤ 생략
-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45호, 2014.5.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19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심의 요청에 관한 특례) 2015년도에 시행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제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40호, 2016.7.12.>
-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7조제2호, 제28조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69>부터 <92>까지 생략
- <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40호) (시행 2016.12.30)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19호) (시행 2016.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45호) (시행 2014.5.9)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7호) (시행 2014.1.3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67호) (시행 2012.7.2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02호) (시행 2011.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04호) (시행 2010.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88호) (시행 2008.12.2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63호) (시행 2008.4.7)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 (시행 2007.11.30)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 (시행 2007.10.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 (시행 2007.9.2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89호) (시행 2007.9.2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45호) (시행 2007.1.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70호) (시행 2005.9.30)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953호) (시행 2005.7.22)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67호) (시행 2005.1.15)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15호) (시행 2004.8.10)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67호) (시행 2003.7.26)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77호) (시행 2002.7.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 보성군 주암호 주변주민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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