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852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1) 이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2) 삭제 <2002.12.26>
- 제3조 (법인격)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 (2)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삭제 <2002.12.26>
- 제7조 삭제 <2002.12.26>
- 제8조 (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 (감독)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2장 조합
편집제1절 설립
편집- 제10조 삭제 <2002.12.26>
- 제11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1. 목 적
- 2. 명 칭
- 3. 구 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3조 (등기) (1)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 적
- 2. 명 칭
- 3. 구 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2)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
편집- 제14조 (사업)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 3. 삭제 <2002.12.26>
- 4. 삭제 <2002.12.26>
-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6.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원
편집-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1)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개정 2002.12.26>
- (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3)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4)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편집- 제16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 3. 조합의 해산
-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5) 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 (6)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 제17조 (대의원회) (1)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2)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그 정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 (3) 삭제 <2002.12.26>
- (4)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18조 (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3. 조합의 업무집행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6. 정부에 대한 건의
-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 (임원 및 선임·해임 등) (1)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 (2) 조합의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2.12.26]
-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의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2.12.26]
- 제21조 (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4)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22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임원의 임기) (1)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 (2)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편집- 제2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삭제 <2002.12.26>
- 제28조 (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1)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해산
편집- 제29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의결
- 3. 합병 또는 분할
-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 (2)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3장 중앙회
편집- 제30조 (설립) (1)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2)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제31조 (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32조 (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 3. 조합의 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
-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삭제 <2002.12.26>
-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9.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알선
- 제33조 (총회) (1)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 2. 정관의 변경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3) 삭제 <1999.1.29>
- (4)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제34조 (이사회) (1)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1) 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8인 이내
- 4. 전무이사 1인
- 5. 상무이사 1인
- 6. 감사 2인
- (2) 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3)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4) 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3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5) 제22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 제3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3) 제2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 제38조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제4장 보칙
편집- 제39조 (중앙회의 지도) (1)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 (2)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2.12.26, 2008.2.29>
제5장 벌칙
편집- 제41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2. 제13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때
- 4.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때
- 5.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제42조 삭제 <2002.12.26>
부칙
편집- 부칙 <제4119호,1989.4.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는 "연합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2) 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8호,1999.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6호,2002.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 (3) (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 (4)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0>생략
-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8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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