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18873호,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1887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5. 06. 23.
제정: 2005. 06. 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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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 (하부조직)
여성가족부에 총무과ㆍ정책홍보관리실ㆍ여성정책국ㆍ가족정책국ㆍ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 제4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및 관리
5. 민원업무의 총괄
6.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6. 보고심사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17.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 (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대외협력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ㆍ3급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관은 3급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11.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2.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여성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자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8. 자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9.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0.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1.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3.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2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25.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27.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28.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9.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32. 여성 및 가족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33.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4.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5.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6.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37. 여성 및 가족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ㆍ보급
④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9호 내지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내외협력관은 제3항제22호 내지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6조 (여성정책국)
①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6.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7.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8.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9.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관리ㆍ운영

10.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1.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12.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13. 여성인력개발분야의 정책개발ㆍ협의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15. 여성인력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16.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17.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1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ㆍ지원

19.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2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2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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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족정책국) ①국장은 2급ㆍ3급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자녀의 양육 지원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10.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11. 모ㆍ부자가정 지원 및 모ㆍ부자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12.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13.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15.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6.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7.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ㆍ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

18.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19. 가정의 날 운영

20.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8조 (보육정책국) ①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보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6.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0.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11.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1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ㆍ감독

14. 국ㆍ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15. 영아ㆍ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7.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관리

18.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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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증진국) ①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9.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ㆍ육성

10.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11.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12.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13. 그 밖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14.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5. 성희롱의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1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8.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관한 사항의 개선

19. 여성주간의 운영










제10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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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8인(4급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6급 2인 및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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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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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여성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2인(5급 1인, 6급 1인)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②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6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 기능10급 1)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노동여성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제8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⑥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5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인구가정심의관”을 각각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0호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2호·제38호·제39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0의2. 인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구노동아동심의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아동·여성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 4중 총계 “485”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396”으로 하며, 5급 “136”을 “135”로, 6급 “123”을 “122”로 한다.
⑩복권 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⑯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⑰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⑱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⑲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29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3호, 제32조제7호,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7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0항 및 제12조제4항·제5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⑳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㉑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㉒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란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㉔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㉖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㉗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㉙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의2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㉚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㉛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㉜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㉝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㉞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여성부소관)“을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㉟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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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 여성가족부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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