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5.2.26.>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가족부 <신설 2015.2.26.>
편집-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
-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4., 2014.3.11.>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3.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 4.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 5.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관리
- 6.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총괄
- 7.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4.3.11.>
- 9.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10.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 11.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 12.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4.>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관리
-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2. 부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1.>
- 1.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4.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9.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1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11. 삭제 <2014.3.11.>
- 12. 삭제 <2014.3.11.>
- 13. 삭제 <2014.3.11.>
- 14. 삭제 <2014.3.11.>
- 15. 삭제 <2014.3.11.>
- 16. 삭제 <2014.3.11.>
- 17. 삭제 <2014.3.11.>
- 18. 삭제 <2014.3.11.>
-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9.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3.11.>
-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 5.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6.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 7.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9.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 10.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 11. 부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본조신설 2013.3.23.]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2., 2016.7.1., 2016.12.27.>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7. 삭제 <2016.12.27.>
- 8. 삭제 <2016.12.27.>
- 9.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관리
- 10. 삭제 <2016.12.27.>
- 11. 삭제 <2016.12.27.>
-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 17의2.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 18.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감독
- 20.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21.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2016.7.1., 2016.12.27.>
- 1.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의 관리·운영
- 2. 법령과 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의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2의3.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운영
-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 4.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 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 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9.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의2.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6.12.27.>
- 11. 삭제 <2016.12.27.>
- 12. 삭제 <2016.12.27.>
-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1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 15.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16.12.27.>
-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 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7의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 13.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1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운영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및 다문화가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 2012.7.5., 2015.8.10., 2016.5.10.>
-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2015.2.26., 2016.12.27.>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1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
-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 2014.3.11., 2015.2.26., 2015.8.10.>
-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1의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운영
- 2. 삭제 <2016.12.27.>
- 2의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4. 삭제 <2015.8.10.>
-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의2. 삭제 <2015.8.10.>
-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 10. 삭제 <2015.8.10.>
- 11. 삭제 <2015.8.10.>
-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15. 삭제 <2011.5.2.>
- 16.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17.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8.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19.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0.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1.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22.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10., 2016.12.27.>
-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 4.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6.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8의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 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1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12.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1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1., 2015.2.26.>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2.7.5.>
-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9.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5.2.26.>
- 11.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16. 삭제 <2015.2.26.>
-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1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⑧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 2015.2.26., 2015.8.10., 2016.5.10.>
-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 7의2.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10.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11.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 12.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⑨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2011.5.2., 2013.3.23., 2013.12.12., 2016.3.3., 2016.7.1., 2016.12.27.>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3.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5. 삭제 <2012.7.5.>
- 5의2.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 6. 가족제도·가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9. 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9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감독
-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1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 11의2.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행
- 14. 가족친화 직장·마을 환경 조성 지원
- 15.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1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17.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18. 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 19.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 19. 삭제 <2016.7.1.>
- 20. 삭제 <2016.7.1.>
- 21. 삭제 <2016.7.1.>
- 22. 삭제 <2016.7.1.>
- 23. 삭제 <2016.7.1.>
- 24. 삭제 <2016.7.1.>
- 25. 삭제 <2016.7.1.>
- 26. 삭제 <2016.7.1.>
- 27. 삭제 <2016.7.1.>
- 28. 삭제 <2016.7.1.>
-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2011.5.2., 2012.7.5., 2013.3.23., 2013.12.12., 2015.2.26., 2016.7.1.>
- 1.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 1의2. 삭제 <2013.12.12.>
- 2. 삭제 <2013.3.23.>
- 2의2. 삭제 <2013.12.12.>
- 3. 삭제 <2016.12.27.>
- 4.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6.12.27.>
-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 등 지원
-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 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 13.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4. 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5. 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6.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7. 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18.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2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1. 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22.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⑪ 다문화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1.5.2., 2012.7.5., 2013.3.23., 2014.3.11., 2016.12.27.>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 1의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 2.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분석 및 대책 수립
-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4. 삭제 <2011.3.29.>
-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법령의 관리·운영
- 6.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3.3.23.>
-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8의2. 삭제 <2016.12.27.>
-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10.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12의2. 삭제 <2012.7.5.>
- 13. 삭제 <2012.7.5.>
- 14. 삭제 <2012.7.5.>
- 15. 삭제 <2012.7.5.>
- 16. 삭제 <2012.7.5.>
- 17. 삭제 <2012.7.5.>
- 18.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19. 삭제 <2013.3.23.>
- ⑫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5., 2013.3.23., 2014.3.11., 2016.12.27.>
- 1.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
- 1의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 1의3. 다국어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 2.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 4.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5.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 6.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 7.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8. 결혼중개업 등록·신고의 관리
- 9.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 10.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1.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지원과 및 폭력예방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2013.9.24.>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6.12.27.>
-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3.9.24.>
- 6. 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7.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9.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0.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11.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13.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14.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5.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3.12.12.>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6.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7.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
- 8.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9.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6.7.1.>
-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2013.9.24.>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4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4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6.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3.9.24.>
- 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 1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공표
-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3. 삭제 <2011.3.29.>
-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7.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8.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9.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10.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1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3.12.12.>
- 13. 삭제 <2013.12.12.>
- 14. 삭제 <2013.12.12.>
- 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1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⑦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4.>
- 1.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3.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5.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 6.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7.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 8. 아동·여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 9.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1.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3·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2.7.5., 2013.12.12.>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4., 2014.11.19.>
- 제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여성가족부 직제」 제13조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청소년정책관을 말한다. <개정 2011.5.2., 2011.7.22., 2015.1.6., 2015.8.19., 2016.3.3.>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및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9.24., 2013.12.12., 2015.8.10.>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
편집- 제11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전문개정 2016.5.10.]
부칙
편집-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7호·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1항·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⑫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호, 2010.8.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4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3호, 2011.3.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5호, 2011.5.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호, 2011.6.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7호, 2011.7.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8호, 2012.7.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5호, 2012.10.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7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6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1호, 2013.9.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6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9호, 2014.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2호, 2014.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0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4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3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5호, 2015.2.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6.5.10.>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3호, 2015.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6호, 2015.8.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7호, 2015.8.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4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6호, 2016.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7호, 2016.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9호, 2016.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0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4호, 2016.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시행 2016.12.27)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4호) (시행 2016.7.1)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0호) (시행 2016.5.1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9호) (시행 2016.3.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7호) (시행 2016.2.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6호) (시행 2016.1.19)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4호) (시행 2015.12.3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7호) (시행 2015.8.19)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6호) (시행 2015.8.1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3호) (시행 2015.7.21)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시행 2015.7.1)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5호) (시행 2015.2.26)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4호) (시행 2015.1.6)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60호) (시행 2014.11.19)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52호) (시행 2014.3.11)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9호) (시행 2014.1.2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6호) (시행 2013.12.12)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1호) (시행 2013.9.24)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37호) (시행 2013.3.2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35호) (시행 2012.10.2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28호) (시행 2012.7.5)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호) (시행 2011.7.22)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6호) (시행 2011.6.8)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5호) (시행 2011.5.2)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3호) (시행 2011.3.29)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4호) (시행 2010.8.16)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8호) (시행 2009.12.4)
-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6호) (시행 2009.5.1)
-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4호) (시행 2009.1.1)
-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호) (시행 2008.1.18)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6호) (시행 2007.11.30)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5호) (시행 2007.10.25)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2호) (시행 2007.2.15)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호) (시행 2006.7.4)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3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5.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여성가족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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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