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885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12, 1997.12.13, 1998.12.28, 2004.12.31, 2008.2.29>
-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2. "유가완충"이라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 (회계의 운용·관리) 이 회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6.12.12, 1998.12.31, 1999.12.31, 2004.10.22, 2005.5.31, 2006.12.30, 2007.4.11, 2007.12.21>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5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 6의2. 삭제 <2001.12.31>
-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12. 기타 수입금
-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5.5.31>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 제6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7. 기타 수입금
-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②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 제8조 (차입금)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1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 (기업회계의 원칙) ① 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 제13조 (유가완충준비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별도의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③준비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제14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와 준비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 ④「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제15조 (감독과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의 운용·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4752호,1994.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2)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금재산의 귀속) (1) 이 법 시행당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중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하 "해외광물개발기금"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종전의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이 회계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조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귀속되는 해외광물개발기금의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석유사업기금등의 승계) 법률 제4753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4754호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으로부터 이 회계가 승계하거나 이 회계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권리·의무는 융자및유가완충계정
- 2. 제1호외의 자산 및 권리·의무는 투자계정
- 부칙 <제5092호,1995.12.29> 석유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5184호,1996.1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7호,1998.12.28>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보조금으로 취득·보유한 자산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석유비축기지의 건설, 석유비축기지의 유지·보수 및 비축유구입을 목적으로 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한국석유개발공사"라 한다)에 보조를 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5622호,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 (11) 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589호,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 (10) 생략
- 부칙 <제7240호,2004.10.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부칙 <제7284호,2004.12.3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 (6) 내지 (8)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553호,2005.5.3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42>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52호,2006.12.30>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55호,2007.4.11> 광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 (14) 내지 <20>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765호,2007.12.21> 도시가스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 (3)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6>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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