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49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49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 2. 도로관리청 관계자
-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서리)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 2. 도로반사경
- 3. 과속방지시설
- 4. 미끄럼방지시설
- 5. 방호울타리
-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무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보건복지부령 제37호, 국토해양부령 제328호, 2011.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종전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노인보호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신청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등의 이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및 노인보호구역관리카드를 이 규칙 시행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2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71>부터 <126>까지 생략
- <70>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⑩부터 ⑬까지 생략
- 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36호, 안전행정부령 제80호, 보건복지부령 제247호, 국토교통부령 제107호, 2014.7.16.>
-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9호, 2014.11.1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 [서식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서식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서식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서식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서식 5]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서식 6]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서식 7] 보호구역 관리카드
- [서식 8]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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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