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5.7.1
전부개정: 2015.6.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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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8조제5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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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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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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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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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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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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