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95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3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8. 12. 13.
일부개정: 2018. 11. 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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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약관의 비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의 제한)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5조의2
  •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신고) ① 협의회는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의6(계약의 해제·해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삭제 <1993·2·20>
  • 제12조 삭제 <1993·2·20>
  •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제13조의2(자문위원)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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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2197호, 1987. 7. 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43호, 1993. 2. 20.>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64호, 2007.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4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295호, 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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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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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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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