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5호, 대한민국)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1. |
제정: 2020. 12. 31. |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 등을 말한다.
-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나. 그 밖에 위성자산등을 개발ㆍ제작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 제3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과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소관의 위성자산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수집ㆍ작성한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다.
- 제4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 기술의 연구ㆍ개발)
-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 제5조(보안조치)
-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1355호, 2020. 12. 31.>
-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5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정보원법
-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방첩업무 규정
-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 국가보훈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 여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 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방첩업무 규정
-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 보안업무규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