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3.11
전부개정: 2015.3.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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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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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및 국무총리 보좌기관을 말한다.
4. "암호자재"란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과 관계 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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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의 보호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비밀관리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교육
  • 제7조(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 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5. 각 부·처의 장
6.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 대통령 비서실장
8. 국가안보실장
9. 대통령 경호실장
10. 국가정보원장
11. 검찰총장
12.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13.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 제10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제12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재분류 등) 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1. 전시·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 제16조(표시)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신(電信)·전화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비밀 보관 업무를 수행할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2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구역)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 "국가보안시설"이라 한다)이나 선박·항공기 등 중요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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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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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보안측정)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암호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한다.
  • 제36조(측정대상) 보안측정은 국가보안시설과 보호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 제37조(측정의 실시) ①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기관에 보안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 제41조(감사의 실시)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③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 제42조(조사 및 감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 및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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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보안담당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44조(계엄지역의 보안) ①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엄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 및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정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접근·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
2.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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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보안조사"를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말조사"를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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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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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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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