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대한민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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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6.16]
  • 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3조(쌀의 수확기) 제2조제3호·제5호,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6]
  •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본조신설 2009.6.16]
  •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16]
  •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3.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4.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본조신설 2009.6.16]
  •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제7조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6]
  •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4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6]
  •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제7조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개정 2012.7.9>

 

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전문개정 2009.6.16]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6]
  •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제17조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6.16]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이용가능 여부의 인정
2.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3. 제8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수리
4.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5. 제11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
7. 제13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금지 및 등록제한
8.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9. 제2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
10.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6]
  • 제18조(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6]
  • 제19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
2.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한다)를 신고한 사람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1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926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및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4장(제24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환경농업보조금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소요경비의 지급) 농림부장관은 공사에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생략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9>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38호, 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0호, 2012.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동직접지불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은 그 수확기가 2013년인 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1>부터 <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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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