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전부개정: 2016.8.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3. 스포츠산업의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4. 스포츠산업의 인력 수급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출연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제16조(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3. 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지원센터
4.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과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설립을 인가한다.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권한
3.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제22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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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429호, 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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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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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