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8.4 |
전부개정: 2016.8.1 |
조문
편집-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교육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 2. 회칙 또는 정관
- 3. 가입 회원사 명부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2016.8.1.>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6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2호) (시행 2007.10.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