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대한민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08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일부개정: 2011.7.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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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수조,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4조(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1)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방역협의회에는 수산생물의 양식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7.21]
  • 제5조(종합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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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둔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4)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5)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4)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와 그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및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조사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수산생물양식자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그 수산생물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경우 및 해당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가 그 의뢰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2) 차량·선박·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1.7.21]
  • 제10조(병성감정 등) (1)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3.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역학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1)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함에 있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4)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7.21]
  •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6)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1]
  • 제16조(살처분명령)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양식자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방역관은 그 수산생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4) 제2항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1)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수산생물양식자
2.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2)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1>
(3)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제19조(발굴의 금지) (1)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1)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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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1)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생물검역관을 둔다. <개정 2011.7.21>
(2)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4)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5)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6) 수산생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23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
1의2.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3. 제1호 및 1호의2의 수산생물 또는 제2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24조(수입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1)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4)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27조(수입검역)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제28조(파견검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1)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31조(수출검역 등) (1)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4)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32조(검역시행장) (1)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검역을 위한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인정받은 때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1)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5)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6)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7)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1)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 제35조(재검역) (1)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3)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수입위험분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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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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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4(면허증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적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수산질병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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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2)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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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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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1)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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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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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1) 수산생물진료업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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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0(진단서 등) (1) 수산질병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및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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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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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1)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수산질병관리사(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5. 수산생물 관련 단체
(3)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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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1) 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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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4(휴업·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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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1. 수산생물의 진료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제3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9.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37조의17(업무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7.2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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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방역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수산생물관련단체 또는 수산생물양식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1.7.21>
(2)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1>
  • 제42조(보상금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
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 제45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3)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08.2.29]
  •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47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수산생물검역관·수산생물방역사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사료판매업자·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 제50조(수수료)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의뢰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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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2.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을 진료한 자
[본조신설 2011.7.21]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1]
  • 제57조(과태료)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의11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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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4)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 제59조(통고처분) (1)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범칙금의 납부) (1)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1)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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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89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56>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888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 한다) 및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본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제8조(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9조(수산동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역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1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물은 제27조, 제31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2조(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3조(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자는 제37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관리사는 제37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5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2)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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