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74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3. 21. |
타법개정: 2008. 3.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 1. "수목원(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1. "수목원(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제3조 (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8.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수장)관리
- 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명명 및 등록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3]
- 제4조 (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3>
- 1.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3.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4. 학교수목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제5조 (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을 둔다.
-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제6조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수목원의 조성
편집-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 ⑥ 산림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4. 12. 31., 2005. 8. 4., 2006. 9. 27., 2007. 1. 3., 2007. 4. 11., 2008. 3. 2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5.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6.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3.31]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편집- 제9조 (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수목원의 명칭
- 2. 수목원의 소재지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5.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등록의 말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의 신고를 하는 경우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2.9, 2007.1.3>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의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8.2.29>
-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목원간의 상호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제17조 (시정요구)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등록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② 산림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2007.1.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신설 2007.1.3>
편집- 제1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3]
- 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07.1.3]
- 제18조의4 (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3]
제5장 보칙
편집-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 [본조신설 2004.12.31]
-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31]
-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3>
- 제21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 (벌칙)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1.3]
부칙
편집- 부칙 <제6446호,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 (2) 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3)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7276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37호, 2005.3.31>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9>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29>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80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36>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 <27>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2> 까지 생략
-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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