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제8852호)

수난구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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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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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8.3>
1. "수난구호"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호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구조대"라 함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4. "수난구호협력기관"이라 함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5. "표류물"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6. "침몰품"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2005.7.29>) 해상 또는 하천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2장 수난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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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시책의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수난대비계획) (1) 정부는 매년 수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7.8.3>
  •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여객선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6)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3장 수난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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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수난구호업무의 관할)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개정 1995.7.18>
(2)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7.18>
  • 제7조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1)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기타 물건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4)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5)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6)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제8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개정 2005.7.29>)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5.7.29>
(2)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7.8.3>
(3)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 제9조 (구조대의 운영) (1)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 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개정 1995.7.18, 2005.7.29>
(3)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5)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0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개정 2005.7.29>) (1)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5.7.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요청 및 그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1)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11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제11조의2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1)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 제12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개정 2005.7.29>) (1)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1.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
2.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2)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1996.8.8, 2005.7.29>
  • 제13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개정 2005.7.29>)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2005.7.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3)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제14조 (항행선박의 구조지원) (1) 조난현장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이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5조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개정 2005.7.29>)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 제16조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1)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제4장 조난통신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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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조난통신의 수신) (1)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주파수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1)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19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개정 2005.7.29>) (1)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구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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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구조된 사람·선박·물건의 인계)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1995.7.18>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과 사망자 및 구조된 선박·물건을 시장·군수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5.7.18>
(3)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신설 1999.4.15>
  • 제21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등)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사람등을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조난선박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3)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4)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1) 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2)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 제24조 (구호비용의 지급)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구호에 종사한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 및 선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2) 제1항의 "구호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조난된 선박등의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 기타 구조비용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3.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선박의 예항에 소요된 비용은 조난선박의 선장등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25조 (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1) 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7.18>
(2) 시장·군수는 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선박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 제26조 (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8>
  • 제27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의 선장등과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호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삭제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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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삭제 <1999.4.15>
  • 제29조 삭제 <1999.4.15>
  • 제30조 삭제 <1999.4.15>
  • 제31조 삭제 <1999.4.15>
  • 제32조 삭제 <1999.4.15>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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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7.18, 2005.7.29>
1.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2. 표류물 또는 침몰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를 손상하거나 지워없앤 자 또는 새로운 기호를 표시한 자
  • 제35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9, 2007.8.3>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4.15>
4.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7.1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7.1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7.18, 2007.8.3>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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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793호, 1994.12.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1호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경찰서장"을 각각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해운관서(지방해운항만청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관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해운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974호, 1999.4.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표류물등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640호, 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
  • 부칙 <제8623호, 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4> 까지 생략
<655>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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