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4997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 5.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시책의 기본방향) (1)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
-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신규수요창출 및 이용촉진
-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기반조성
-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1) 제3조제2항의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5. 소프트웨어사업자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소프트웨어 정보의 관리) (1)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품질보증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9조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1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 제11조 (소프트웨어 진흥환경조성) (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기관·설비 및 정보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추진) (1)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 2.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 3. 소프트웨어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
-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 5.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 및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
- 6.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의 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4)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의 조사
-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3.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4.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 7. 소프트웨어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술진흥, 인력양성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997호, 1995.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3984호) (시행 1988.7.1)
-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4501호) (시행 1993.5.26)
-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4541호) (시행 1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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