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4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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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경제·사회 및 공공 부문에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시책의 기본방향) (1)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 (2) 과학기술처장관은 상공부장관, 체신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요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을 강구한다.
-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성향상
- 2. 소프트웨어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 3. 소프트웨어유통촉진 및 개발환경의 조성
- 4.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의 소프트웨어 이용증진
- 5.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1)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1.25>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소프트웨어정보의 관리) (1)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을 억제하고 개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품질보증기준) (1) 과학기술처장관은 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신뢰성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이의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다.
- 제8조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 (1) 과학기술처장관은 적절한 대가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개발·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을 정하고 이의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소프트웨어개발환경조성) (1)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관련기관·설비 및 정보등을 일정지역내에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는 해당지역을 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소프트웨어진흥사업추진)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 2.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 3. 소프트웨어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
-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 5.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 및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
- 6.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 (행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술진흥, 인력양성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84호, 1987.12.4>
- 이 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01호, 1992.11.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 (2) 내지 (4)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3984호) (시행 19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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