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48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8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2. 06. 01. |
일부개정: 2022. 02.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2장 소방청
편집- 제3조(직무)
-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청장)
-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 제5조(차장)
-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7. 삭제
- 제9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감사담당관)
-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 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119대응국)
-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 16.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화재예방국)
- 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 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 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 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의2(장비기술국)
-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6.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7.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7.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소방학교
편집- 제14조(직무)
-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삭제
- 4. 삭제
- 제15조(교장)
-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6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편집- 제17조(직무)
-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
-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제18조(본부장)
-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119특수구조대)
-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편집- 제21조의2(직무)
-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제21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편집- 제24조(평가대상 조직)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조직
편집-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
-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07. 26.>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이하 5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31명, 전문경력관 49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③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안전부
-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ㆍ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761호, 2018. 03. 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03.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754호, 2019. 05. 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567호, 2020. 03. 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07. 14.>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명
- 부칙 <대통령령 제31315호, 2020. 12. 29.>
- 이 영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566호, 2021. 03. 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000호, 2021. 09. 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2484호, 2022. 02. 22.>
-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5]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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