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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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1]. <개정 2014.11.19.>
  •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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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380호, 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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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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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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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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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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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