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304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7.25 |
제정: 2016.7.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편집-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편집-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명칭
- 2. 공사 시행 위치
-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편집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304호, 2016.7.25.>
-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7호서식] 응급조치명령서
- [별지 제8호서식] 응급조치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4호) (시행 2016.7.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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