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28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2 |
일부개정: 2012.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2)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 (4)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제목개정 2011.3.30]
-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1)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2.1]
-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편집-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1)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2)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1. 생계비
- 2. 아동교육지원비
- 3. 아동양육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2)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1)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3)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소한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3)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경비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1. 보건 상담 및 지도
- 2. 치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제28조(의료비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1)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가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편집- 제36조(벌칙) (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61호, 2010.4.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 제6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521호, 2011.3.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286호, 2012.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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