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28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2
일부개정: 2012.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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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4)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1)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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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1)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1)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소한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친족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경비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1)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제28조(의료비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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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1)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가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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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벌칙) (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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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261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제6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521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286호, 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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