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5.8.4 |
타법개정: 2015.8.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과 항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8.>
- 제2조(적영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제3조(어로한계선) ① 동해에서 어로(漁撈)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하 "어로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 1. 북위 38도 33분 09.8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 2.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
- ② 서해에서 어로한계선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 1.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 2.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 3. 미법도 최동단
- 4. 서검도 최동단
- 5. 볼음도 최남단
- 6. 주문도 최서단
- 7. 주문도 최남단
- 8.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39초)
- 9.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03분)
- 10. 북위 37도 31분 31.06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1분 21초, 동경 126도 03분)
- 11.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0분)
- 12.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5도 50분)
- 13.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25분, 동경 125도 50분)
- 14. 북위 37도 25분 10.08초, 동경 124도 43분 33.18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25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 15. 북위 37도 44분 54.94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44분 45초, 동경 124도 43분 40초)
- 16. 북위 37도 47분 54.92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47분 45초, 동경 124도 39분 45초)
- 17. 북위 37도 52분 09.89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2분, 동경 124도 39분 45초)
- 18.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6분 59.20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37분 06초)
- 19.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00분)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로한계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도 1 및 부도 2와 같다.
- 제4조(성어기의 설정 등)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盛漁期)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 1. 동해
- 가. 명태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나. 오징어 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서해
- 가. 오징어 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나. 홍어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다. 병어 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라. 꽃게 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 동해
- ② 제7조에 따른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어기 동안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1. 국민안전처함정이나 어업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 2. 어선의 특정해역 출입시간과 조업시간 등에 관한 통제대책
- 제5조(조업해역의 구분) ① 어선의 조업해역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으로 구분한다.
- ② 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말한다.
- 1. 동해
-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
- 나. 북위 38도 00분 10.06초, 동경 132도 49분 50.5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 다. 북위 38도 00분 09.97초, 동경 130도 09분 51.3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00분, 동경 130도 10분)
- 라. 북위 38도 15분 09.86초, 동경 129도 59분 51.4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15분, 동경 130도 00분)
- 마. 북위 38도 15분 15.84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차점
- 2. 서해
- 가.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30분, 동경 126도 00분)
- 나. 북위 37도 00분 10.28초, 동경 125도 59분 52.77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 다. 북위 37도 00분 10.25초, 동경 123도 59분 53.42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0분)
- 라.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00분)
- 1. 동해
- ③ 조업자제해역은 서해 및 대화퇴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④ 일반해역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 제6조(조업자제선) 조업자제선은 서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대화퇴해역에서 어로금지나 항해금지를 표시하는 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선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7조(어로보호본부) ① 특정해역의 어로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 동해어로보호본부를 두고,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둔다. <개정 2010.1.14., 2014.11.19.>
- 1.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 2. 어선 출항·입항 및 어선 출어등록 현황의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 3. 해양사고 구조
- 4. 범법 어선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비안전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경비함정 근무자는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2010.1.14., 2014.11.19.>
- 1. 삭제 <2010.1.14.>
- 2. 삭제 <2010.1.14.>
- 3. 삭제 <2010.1.14.>
- ③ 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본부장은 그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되며, 그 어로보호본부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 ④ 삭제 <2010.1.14.>
- ⑤ 삭제 <2010.1.14.>
- ⑥ 삭제 <2010.1.14.>
- ⑦ 삭제 <2010.1.14.>
- ⑧ 어로보호본부의 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 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⑨ 삭제 <2010.1.14.>
- 제8조(어로보호협의회) ① 어로보호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에 어로보호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로보호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① 선박의 출항·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포구에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1.14., 2014.11.19.>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포구
- 2.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포구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항·포구
- ② 신고기관은 출항·입항 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 출항·입항 신고소(이하 "신고소"라 한다) 및 출항·입항 대행신고소(이하 "대행신고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③ 통제소에는 경찰요원(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파견하는 어선안전점검요원(이하 "수협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신고소에는 경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대행신고소는 그 항·포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④ 통제소의 등급 구분과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이하 "통제요원"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항·포구별로 선적(船籍)을 둔 선박의 수, 출항·입항의 빈도 및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1.14., 2013.3.24.>
- ⑤ 통제소 및 신고소에 각각 통제소장 및 신고소장(이하 이 조에서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⑥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통제요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 ⑦ 소장은 수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협요원의 조합장에게 교체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4.>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협요원으로 배치받은 경우
- 2.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통제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거짓으로 하거나 조작한 경우
-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5.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 ⑧ 소장은 성어기나 그 밖에 선박의 출항·입항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통제요원만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조합장에게 통제요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요청을 받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조합장은 출항·입항신고 및 통제업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0조(통제소) ①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통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포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그 항·포구의 등급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③ 경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4.11.19.>
- 1. 출항·입항 신고의 접수
- 2. 선원의 신원 확인
- 3. 선박에 대한 임검(臨檢)
- 4. 삭제 <2010.1.14.>
- 5. 선박출항·입항 현황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 보고
- 6. 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을 수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
- 7. 범법 선박을 관계 기관에 통보
- 8. 그 밖에 어로보호본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④ 수협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 1.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에 관한 출어등록
- 2. 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의 확인
- 3. 어선단 편성 또는 어선단 편성의 확인과 어선 승선지도
- 4. 어선검사 유효기간 및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결과의 확인
- 5. 어선 항해장비(나침반·해도·구명조끼)의 비치 여부 및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어선에 대한 그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과 기관설비의 육안이나 청각 등에 의한 안전 점검
- 6. 어선출항·입항현황, 어선단 편성현황 및 출어등록 현황을 어업정보통신국과 어로보호본부에 통보
- 7. 선원자격(해기사면허증·선원수첩)의 확인
- 8. 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여부 확인
- 9. 그 밖에 어로보호본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제11조 삭제 <2010.1.14.>
- 제12조(신고소) ①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신고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0.1.14.>
- 제13조(대행신고소) 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한다. <개정 2010.1.14.>
- ② 대행신고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1. 출항·입항 신고의 접수
- 2. 귀항하지 아니한 선박이나 의심스러운 선박을 군이나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
- 제14조(관할 군부대장의 통제)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항·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그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0.1.14.]
- 제15조(출항·입항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이하 "선박출입항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출항·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처음으로 출항·입항하는 경우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4.>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거나 그 해역에서 조업한 후 귀항하는 경우 외에는 어선출항·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4., 2010.4.28., 2014.11.19.>
- 1. 특정해역
- 2.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 ⑤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전화신고 등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서면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11.19.>
- ⑥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첨부(승선원이 1명인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나 신고소(1개의 항·포구에 2개 이상의 통제소 또는 신고소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정하는 통제소 또는 신고소)에서 발급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1. 선박검사증서
-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 3. 어업허가증
- 4. 선박무선국허가증
- 5.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 ⑦ 어선이 출항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업장소, 기항지 또는 귀항 예정일자를 변경하려면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업정보통신국은 해당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은 변경된 기항지에 입항한 즉시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⑧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통보를 하여야 하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開局)하여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하는 5톤 미만 어선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 제16조(어선 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신고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은 법에 따라 어업이 허가·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만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출어등록을 한 어선에는 출어등록번호를 매기며,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출어등록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 구분하여 매겨야 한다.
- ④ 제3항의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어선단 조업) 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신고소의 통제요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하며,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 출어·조업하려는 어선 중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은 통신시설이 있는 어선과 어선단을 편성한 후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② 같은 어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통제요원이 지정한 선장(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어업인이 자체 지정한 선장을 말한다. 이하 "선단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단장은 어선단에 속하는 선박이 선단장이 승선한 어선과 동시에 출항·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단은 어선의 업종·성능·지역 및 선장 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2척 이상으로 편성하고 선단장은 선장의 지휘능력과 어선의 성능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 ④ 어선단은 동시에 출항·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어선단에서 이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 1. 어선장비의 고장
- 2. 인명사고
- 3. 조기 만선(早期 滿船)
- 4. 일반 안전해역으로 조업장소의 이동
- 5.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避航)
- 6. 어구·어법의 특성상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⑤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 해당 신고기관에 어선의 이탈 현황을 지체 없이 알리고,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에는 그 어선을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기상 악화 시 또는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 ⑥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어로보호본부장이 통제한다.
- ⑦ 신고기관은 제4항에 따른 어선단 이탈의 승인을 받아 귀항한 어선이 다시 출어하려는 경우, 다른 출어선이 없어 어선단을 편성하여 출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출항을 승인하여 본래의 어선단에 복귀하게 하거나 다른 어선단에 편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선박이 그 지정된 경유지를 거쳐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하여 경찰청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면 일정 해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정된 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1.19.>
- ②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 외의 해역에 대하여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어로 및 항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역의 범위와 시간 및 안전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방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 어로와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 긴급 출항·입항할 수 있는 항·포구 및 통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1. 어로한계선 인근지역·도서의 어선. 이 경우 어로 및 항해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고시한다.
-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어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어선. 이 경우 출입항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고시하거나 통보한다.
-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려는 어선은 통신시설·나침반·해도·구명조끼·조석표·라디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 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닻과 노를 갖추어야 한다.
- ②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에서는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부터 그 동쪽 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4도 59분 53.06초(동경측지계 : 동경 125도 00분)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22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23조(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 ①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선은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에, 그 밖의 해역 출어선은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이나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중계보고할 것을 의뢰하여야 하며, 중계보고의 의뢰를 받은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이나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4.>
- 1.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 이상
- 2.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1일 2회 이상
- 3. 일반해역 출어선 : 1일 1회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해 : 속초어업정보통신국
- 2. 서해 : 인천어업정보통신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단독 귀항하는 어선은 4시간마다 어업정보통신국에 그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역별 출어선의 위치보고를 종합하여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에 보고하고, 그 밖의 해역 출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⑤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수배방송 등의 방법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위치보고 시기까지도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어선을 해당 어로보호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출항·입항 신고기관 등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 ⑥ 출어 중인 어선이 통신기가 고장나서 제1항에 따른 위치보고를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소속 선단선(船團船)이나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다른 어선이 위치보고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 제24조 삭제 <2010.1.14.>
- 제25조(의심스러운 선박의 보고) ①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발견일시, 의심스러운 선박의 위치·승선자·항해방향·항해목적 등 발견 당시의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보고 후에도 가능하면 그 선박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 ③ 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통신기가 있는 선박에 제1항의 보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고의뢰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귀항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를 의뢰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어업정보통신국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즉시 인근 경비함정·군부대·경찰관서 및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경보청취의무)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 동안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가 있는 선박은 뉴스 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 제27조(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① 선장은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으면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지체없이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험 및 대피신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간 : 기적을 길게 5회 이상 울린다.
- 2. 야간 : 빛을 짧은 부호(符號)로 10회 이상 비춘다.
- 제28조(정선명령의 준수) ① 선장은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 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停船)하고, 정하여진 신호로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신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간 : 황색 및 흑색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한다.
- 2. 야간 : 기적을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계속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은 부호, 긴 부호 순으로 계속 비춘다.
-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책임 아래 조합 단위로 피교육자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해당 조합의 지소 또는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시장·군수·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4.11.19., 2015.1.8.>
- ④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업종별로 성어기간 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어로보호본부장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⑦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성된 어민예비군 및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4., 2013.3.24.>
- 제31조(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 및 그 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법, 「어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어업자원보호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5.8.4.>
- 1.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무단으로 넘은 선박
- 2. 출어등록 및 출항·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
- 3.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어선
- 4. 교육(특별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부선원이 승선하여 출어한 어선
- 5. 어선단에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어선단으로부터 무단으로 이탈한 어선
- 6.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으로서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가 고장난 상태로 출어한 어선
- 7. 특정해역 내의 어로제한에 관한 제21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 출어한 어선
- 8.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한 선박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12.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 ⑥ 연근해 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 제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26>부터 <63>까지 생략
- <25>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1호, 국방부령 제701호, 국토해양부령 제209호, 2010.1.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항ㆍ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4.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16>부터 <63>까지 생략
-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11.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⑦부터 ⑮까지 생략
-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19>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2015.8.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선박출(입)항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선원명부
- [별지 제4호서식] 어선구비서류확인증
- [별지 제5호서식] 출어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등록증
- [별지 제7호서식] 출어등록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정기·특별]이수증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이수증발급대장
- [부록 1] 동해어로한계선도
- [부록 2] 서해어로한계선도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시행 2015.8.4)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시행 2015.1.8)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국ㅂ강부령 제701호, 국토해양부령 제209호) (시행 2016.12.11)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시행 2010.4.28)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1호) (시행 2010.1.14)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시행 2007.12.3)
- 대한민국 선박안전 조업규칙 (국방부령 제594호, 해양수산부령 제333호) (시행 2006.3.17)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2호) (시행 2000.8.9)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1999.8.24)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0호) (시행 1997.8.30)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1032호) (시행 1994.10.15)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985호) (시행 1992.10.1)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904호) (시행 1989.4.13)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856호) (시행 1987.8.3)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819호) (시행 1985.7.8)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733호) (시행 1982.4.17)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671호) (시행 1980.8.9)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603호) (시행 1978.8.11)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칙 (교통부령 제546호) (시행 1976.11.26)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정 (교통부령 제476호) (시행 1974.6.28)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정 (교통부령 제442호) (시행 1973.4.21)
- 대한민국 선박안전조업규정 (교통부령 제428호) (시행 1972.4.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업법
- 선박안전 조업규칙
- 행정규칙
- 선박안전 조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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