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018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2. 19.
제정: 2020. 2.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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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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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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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석재채취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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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원산지 표시 등)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석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원산지를 위장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합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석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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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보고·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협회 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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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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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018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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