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5. "독림가(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1)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 (2)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조림 또는 육림
- 2. 임업종묘의 생산
-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편집- 제5조 (소유구조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 (경영구조 개선) (1) 산림청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 (유통구조 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1) 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1)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1)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 (품질인증)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임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나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8)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1) 산림청장은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산림청장은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4)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6)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고사목의 제거, 가지·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1)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1) 산림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가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1)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편집-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때
- 4. 대체지정지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1)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장 산촌의 진흥
편집-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1)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5)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1) 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에 한 번씩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29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0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3)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8353호, 2007.4.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8> 까지 생략
-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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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