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3 |
제정: 2016.12.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편집-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 3. 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1.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 2.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 3.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 2.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편집-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사업자의 상호
-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 4. 근로자 수
-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사업자의 상호
-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폐업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74호, 2016.12.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674호) (시행 2016.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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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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