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5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행: 2015.7.1 |
일부개정: 2015.7.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 제2조 삭제 <2015.7.1.>
- 제3조 삭제 <2015.7.1.>
- 제4조 삭제 <2015.7.1.>
-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7.1.]
- 제6조 삭제 <1999.4.16.>
-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 [본조신설 2004.11.17.]
-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 1.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사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 가. 시각디자인 분야
- 나. 포장디자인 분야
- 다. 제품디자인 분야
- 라. 환경디자인 분야
- 마.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 바. 서비스디자인 분야
- 사. 종합디자인분야(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1.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사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삭제 <1999.4.16.>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 ⑥ 삭제 <2015.7.1.>
- [제목개정 2004.11.17.]
부칙
편집-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55호, 1997.5.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호, 1999.4.16.>
-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8호, 2004.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4호, 2005.12.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매출액에 관한 서류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20>부터 <64>까지 생략
-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22>부터 <63>까지 생략
-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2013.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5호, 2015.7.1.>
-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9.4.16)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5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시행 2013.12.5)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시행 2012.10.5)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14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48호) (시행 2004.11.17)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3호) (시행 1999.4.1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통상산업부령 제55호) (시행 1997.5.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규칙 (상공부령 제769호) (시행 1991.8.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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