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852호)

대한민국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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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라 함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을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혁신과 제품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적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이라 함은「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1)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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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 (1)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6.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기술혁신의 산업별·부문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별·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1)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3)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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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혁신성과물은 전담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당해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전담기관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1) 정부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1)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5.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1)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 발주 등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의 관리·보고 및 평가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2)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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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6. 산업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시설, 시험·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 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당해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디자인·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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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3)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정부·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국내 기술혁신주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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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분석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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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 등)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환경예측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7)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 (1)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등을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이하 "기술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기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 및 통계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위한 사업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의 국제화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3) 제38조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술재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을 "기술재단"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1)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2) 한국공학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3) 제38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1)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 지원
4.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38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험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1)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을 것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4)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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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평가원·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평가원·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6조 (비밀유지) 이 법에 의하여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47조 (벌칙) (1)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신제품의 표시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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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949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10)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6) 및 (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9) 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5> 까지 생략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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