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6호)

대한민국 산림청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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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장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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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해외자원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1. 각종 정책·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총괄·조정
  • 제7조(해외자원협력관) ① 해외자원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해외자원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외산림자원 개발 업무의 기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산림지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산림기본계획·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관리
8.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시행
10.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12.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관리
13. 녹색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도시림·생활림의 조성·관리
24.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5.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26.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27.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 제10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구분 및 조사
3.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6. 국유림의 경영 업무의 총괄
7.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9.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1.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14.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지원
15. 삭제 <2012.7.24>
16.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17.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지원
  •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2.7.24, 2013.9.17>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삭제 <2011.12.30>
7. 삭제 <2011.12.30>
8. 삭제 <2011.12.30>
9. 삭제 <2011.12.30>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제3장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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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직무)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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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11.12.30]
  • 제1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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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10.10.18]
  • 제21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3.23>
  •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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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埰穗圃)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 제22조의4(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6장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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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명칭)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7.24>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 제27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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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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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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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2011.12.30, 2013.3.23>
③ 삭제 <2009.4.30>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2012.7.24, 2013.3.23>
③ 삭제 <2009.4.30>
  •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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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산림청에 2014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2.7.24>
②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림보호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부지의 매입·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산림생물종의 보전·관리 기술의 조사·개발 및 지원
④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8]
  • 제36조(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 및 정원) ① 산림청에 2015년 6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둔다.
②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림이용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두대간 치유의 숲 조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부지의 매입·보상, 치유의 숲 설계 및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 치유의 숲 시설운영·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④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4]
  • 제37조(한시정원) 산림청의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개정 2013.12.11>
[본조신설 2012.7.24]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23호, 2006.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81호, 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72호, 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 중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전단,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57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2명
  • 부칙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3명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9명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4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7.24>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인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산림인력개발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81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7조의4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8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38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4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6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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