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3 |
타법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 4. 숲길체험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 2.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 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 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이하 "산촌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마을진입로, 관정(管井: 우물),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2.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 3. 그 밖에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산촌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촌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산촌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 2.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 3. 체험료
-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8.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 10.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1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입장료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2.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법 제27조제4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1.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 3. 공람기간
-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②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 2. 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 2.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1. 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 3. 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 4.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 제40조(공시지가) 법 제42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1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자산의 총액
- 1. 사업에 관한 사항
-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1.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제공
- 2.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 3.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 4.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5조(산림복지소외지에 대한 지원) ① 진흥원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로 한다.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진흥원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등 필요한 내용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②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 ③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진흥원에 대행하게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3.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⑫부터 <16>까지 생략
-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 [별표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4]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5]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7]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8]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연혁
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 (시행 2016.6.23)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 (시행 2016.3.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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