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삭도·궤도사업법

삭도·궤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궤도운송법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삭도 및 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8.5>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3.8.5>
(2) 삭제 <1993.8.5>
  • 제3조 (정의 <개정 1993.8.5>) (1) 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5>
(2) 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외줄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된 외줄의 궤도에 얹히거나 매달려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8.5>
(4) 이 법에서 "전용삭도등"이라 함은 자기의 사업(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삭도 또는 궤도를 말한다. <개정 1993.8.5>
(5) 이 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궤도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8.5>
1. 선로용지
2. 정류장·신호소·차고·운반기구보관소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5. 차량·운반기구·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제4조 (사업허가등)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2008.2.29>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5.12.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전문개정 1999.2.8]
  • 제4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8,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8.5]
  • 제5조 (건설·운전 및 운송)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 및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3.8.5]
  • 제6조 삭제 <1993.8.5>
  •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 (공사의 시행 <개정 2005.12.7>)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9.2.8, 2005.5.26, 2005.12.7>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5.12.7>
(3)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제9조 삭제 <1993.8.5>
  • 제10조 (궤도용지의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 (준공검사)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12.7>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1999.2.8]
  • 제14조 (시설변경의 허가<개정 1999.2.8>)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궤도시설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2.7, 2008.2.29>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2.7>
[전문개정 1993.8.5]
  • 제15조 삭제 <1999.2.8>
  • 제16조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9.2.8>)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7.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9.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1.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7.12.13, 2008.2.29>
  • 제16조의2 (과징금처분)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2.8, 2005.5.26>
[본조신설 1993.8.5]
  • 제16조의3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전문개정 1997.12.13]
  • 제17조 (명의변경신고등)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이 있는 때.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종전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3) 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99.2.8]
  • 제17조의2 삭제<1999.2.8>
  •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 삭제 <1999.2.8>
  • 제21조 삭제 <1999.2.8>
  • 제22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8.5>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 반입하는 행위
2. 주행중의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신체를 운반기구 또는 차외에 노출하는 행위
4. 기타 운반기구 또는 차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23조 삭제 <1999.2.8>
  • 제24조 (봉사정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 제25조 삭제 <1999.2.8>
  • 제26조 삭제 <1999.2.8>
  • 제27조 (안전검사)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5.12.7, 2008.2.29>
1. 정기검사 :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시설변경검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삭도 및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삭도 및 궤도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삭도 및 궤도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 및 궤도
(5)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전문개정 1993.8.5]
  • 제27조의2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의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1999.2.8]
  • 제27조의3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7]
  • 제27조의4 삭제 <1999.2.8>
  • 제28조 삭제 <1999.2.8>
  •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 (보고·검사 <개정 1993.8.5>)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삭도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및 보선의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5.5.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34조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0조제33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허가의 취소"는 "사용의 폐지"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3.8.5]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 및 궤도로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삭도 및 궤도를 사용한 자
4.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5.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3.8.5]
  • 제3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삭제<1999.2.8>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삭제<1999.2.8>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3.8.5]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8.5]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2.8>
7.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5.12.7>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3.8.5]
  • 제39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8.5]

부칙

편집
  • 부칙 <제3087호,1977.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 부칙 <제4578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용삭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행중인 전용삭도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00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면허·공사시행인가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19호,2005.5.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7714호,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8> 까지 생략
<589>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